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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1년간 1천만원 정도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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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1100만원에 세금이 대략 330만원이 되는데 이거 맞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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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 1페이지

이영동님의 댓글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모르겠지만 1100만원에 세금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나와야 소액이죠.
33%나 세금이 나왔다는건 뭔가 잘못한 겁니다.

하루300달러님의 댓글

크리에이터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더 있는 거 아니신가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가 달라집니다.

기릿님의 댓글

다른 소득은 없고 오로지 1100만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율 64% 일듯 합니다.

396만원 과세소득 나오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안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만 하겠습니다.
-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산출세액은 147,600 원
결정세액은 77,600 원 나오네요
즉, 꼼꼼히 작성하면 세금 3~4만원 정도?
안나올 수도...

330만원 나온건 경비율 64%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안해서 일 듯 합니다.
그냥 경비율 적용 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신듯 합니다.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940909 , 940306 업종코드 넣으면 자동 경비율 적용됩니다.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버리면 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심슨님의 댓글의 댓글

국세청 링크 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사업자 등록없이 할수있지만, 몇년간 사업자 등록안하고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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