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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스, 콘샐러드 같은 쇼츠 음원 수익의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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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스튜디오와 음원 제휴를 해서

쇼츠에서 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익을 세금 신고할 때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걸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수익으로 같이 잡아도 되는 걸까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21%EC%A1%B0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5호를 보면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짤스로부터 정산받는 수익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짤스에 1차적으로 정산되는 금액은 음원 저작권료입니다.

이 금액의 일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 나. 유튜버]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우리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21호의 내용을 보면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을 통해 보면

쇼츠 음원 협업을 통해 유튜버가 정산받는 돈은 저작권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타소득인 것 같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라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 지도 의문이고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보기에는, 창출되는 수익의 원 소스가 음원 저작권료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해서

여러모로 궁금하고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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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휘온님의 댓글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음원수입의 경우 영상창작업 매출이 아닌 작곡작사 등 저작권수입에 해당하므로 940301 등의 코드로 구분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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