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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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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블로그를 해왔는데 여태 광고 수익을 빼지 않고 구글통장에 냅둔 상태입니다. 한번도 돈을 뺀 적도 물론 세금신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경우 5월에 세금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출금한 적이 있을 때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3월에 9000달러를 뺀다고 하면 3월분만 세금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여태 쌓여온 달마다 모두 입력해야할까요?

고수님들은 구급을 한번에 빼시는지 월마다 빼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에 빼면 세금을 더 많이 뗀다거나...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1-28 15:48:44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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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 1페이지

idxx님의 댓글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애드센스 잔고에 그대로 있으면 신고 안해도 돼요. 올해 3월에 9000달러 지급 받으실거라면 내년 5월에, 3월 9000달러분만 신고하면 돼요. 국세청은 우리가 구글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계정이 삭제되서 잔고가 사라질 위험도 있고 환율도 변하고, 실존하지 않고 가상의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질문자님 계좌로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아직까진..

헤린포님의 댓글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수익을 입금받으실 거라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구요.
1차년도는 7,500만 원 이내에서 입금 받으시고
2차년도부터는 2,400만 원 이내에서 입금 받으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시라면 건강보험료 더 내는 일을 막기 위해 1년에 2,000만 원 이내로...)
3 럭키포인트 당첨!

구라벅님의 댓글의 댓글

혜린포님, 1년 7500만원은 간이과세때문인가요?
그리고 2년차부터 2400만원 이내로 받는다면 구글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1.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입니다.

2. 원래 수익 규모가 연 2400을 조금 넘는 경우에는 한 해는 2400 미만, 다른 한 해는 2400 초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 규모가 커서 한 해 2400 미만으로 맞추면 이듬해에 7500 미만으로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2400 초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구요.

남은 애드센스 잔액은 이듬해로 넘기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족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쪽 계좌로 입금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예 법인을 하나 만드셔서 잔여 수익을 적금처럼 법인계좌에 쌓는 방법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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