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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 이하는 신고 / 직장 겸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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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학생, 무직일때 만들어놓은 티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평균 1달러정도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겸직이 안되는 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지급기준을 1000달러로 해놓고 계속 쌓이고만 있습니다.

1000달러 이하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서 세금 그런거 딱히 안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혹시 하는 생각에 마음이 쫄리더라고요ㅋㅋ..

일단 글도 쓰지 않는 상태이고 애드센스, 글, 블로그 관리가 그냥 방치상태입니다.


계속 쌓이다보니 지금 500달러가 쌓여있는데 이걸 지급받게되면 혹시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공문서가 날라오게 되나요? 

100달러만 몇번 받아봤지 500달러 이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요ㅠ


세금내는게 아까워서 그런건 아니고요 세금은 그냥 내라는 만큼 내면 되는데, 이게 세금에 등록되면 겸직이돼서.. 

요즘 알아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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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1.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려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외환입금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과거에  제가 파악했던 바로는 1회 또는 연간 누적 입금액이 10,000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익 입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지가 되더군요;;; 물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통지서가 날아왔구요;;;

정해진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고 은행에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일도 아니구요. 갈수록 국세청이 꼼꼼하게 파악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후로는 맘 편하게 수익 금액 모두 신고하고 세금 내고 있습니다.

2.
수익이 입금되지 않고 애드센스 계정에 쌓여만 있는 상태는 세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 신고 자체도 안 하셔도 됩니다.

3.
겸직 때문에 나중에 본인 명의로 신고하기 애매하시다면 직장(근로소득) 있는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도 그 가족 이름으로 해야 하고요.

aeribu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10000달러 이하로 입금 받으셨는데도 통지서가 날라오셨다는거죠?
2.번은 무효계정이나 이런게 안걸리길 기도해야겠네요ㅠ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웬만하면 안걸리겠죠?
3. 직장이 있는 가족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직이면 안되나요?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1. 네.
2.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장담은;;;
3. 직장 없는 분 명의로 애드센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추가 X) 그리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는 애드센스 연 수익이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로 내는 돈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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