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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원의 수익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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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그렇지만 작년 1월에 블로그 애드센스 통과되고 12월까지 수익이 390만원 입니다. 직장 을 다니고 있으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물론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신고하는게 맞다는것은 알고 있지만...ㅠ

1. 올해는 수익이 올라서 두배는 더 들어올듯 싶은데 올해 안하고 내년에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붙을까요?

2. 신고한다면 업종을 뭘로해야 할까요? 검색해보면 기타로 해라...기타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다른거로 해라 등 업종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3. 작년 12월수익은 1월에 받았으니 작년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390만원은 12월 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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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1.
신고를 하신다면 올해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 기한 후에 신고를 하시며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신고를 하실 거라면 왜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가산세를 내기 위해서? 귀찮아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신고를 안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올해도 신고 안하고 내년에도 신고 안하고 영원히 신고를 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고 안하고 탈세를 하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내년?)는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당연히 최대한 빠른 시점(올해 5월)에 신고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신고 안하실 거면 몰라도 어차피 내년에 신고하실 거라면 올해 신고 하고 가산세 안 무는 게 낫지 굳이 가산세 물면서 내년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업종 얘기는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신고하실 때 얘기입니다. 2021년 광고 수익이므로 이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어야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안하셨으면 그냥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사업자를 지금에라도 등록하시면서 개업일을 작년으로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각종 공제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세금이 얼마 나올 거다... 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3.
학설(?)이 분분하나 저는 입금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링블린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올해 꼭 신고하겠습니다.

2. 구글링해보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기타외에 신고하는 업종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거라서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ㅈ되었습니다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기타자영업 군에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코드가 있습니다만, '영상플랫폼'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유튜버 때문에 만들어진 코드라) 이걸로 신고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답글 달고 생각해보니, 어차피 유튜브든 블로그든 입금자는 다 구글로 나올텐데... 940306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이 알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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