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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개업날짜에 따른 가산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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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검색해보니 가산세를 내신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5월에 개업일을 5월로 해서 사업자 신청을 해도 차후 1~5월까지 미등록 가산세가 나온분 있고
5월에 개업일을 1월로 소급신청해서 사업자 신청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업자등록을 1월에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사업자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개업시기'나 '신청일과 개업일의 텀'에 따라 가산세가 나오는거 같은데
경험하신분들이나 관련내용 아시는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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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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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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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부가세 기한 후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가산세 없었어요.
세무서별로 뭔가 재량권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고도님의 댓글의 댓글
(추정이니 확실하지 않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10월에 사업자등록(개업일)을 하고, 다음년 1월에 전년도 10~12월분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전년도 1월분부터 12월분이 다 나와서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했네?' 이러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1월로 하면 가산세 나갈거니 5월로 하는게
좋을거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찾아보니 빡빡한 담당자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그냥 이번달은 사업자없이 신고하고 내년1월부터 사업자내고 할까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