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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이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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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블로그애드센스는


물적․ 인적 시설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지급받은게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10만원 받았네요


이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 같은데.. 워낙 소액이라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신고기간은 5/31까지로 끝난 것 같구요.

사업소득 신고방법이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면되나요? 


2. 그리고 애드핏 같이 국내업체는 정산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아도 신고 따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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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1-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다만,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 940306)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3.
근데 워낙 소액이라 그냥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겁니다.

2.
애드핏 수익도 1번과 마찬가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애드핏에서 미리 차감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정산(?) 처리 됩니다.

기타.
올해 소득은 내년에 신고합니다. 지금 신고하시는 건 작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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