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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연소득이 천달러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743002로 사업자를 등록했었는데요.


연말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그냥 놔뒀었습니다.


올해도 소득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천달러나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743002로 놔둬야 할지, 폐업하고 940306으로 다시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변경해보려고 하니 일반에서 면세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뜨더라구요.)


별도의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도 별로 안되서 같잖은 고민같은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다보니 문득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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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별도의 계산서 수취하는 방식의 수익이 없으시다면 굳이 면세사업자로 변경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애드센스 수익은 어차피 부가세 면세고, 수익이 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실 거라 폐업 후 재등록의 의미도 없고.... 게다가 940306 보다 743002 경비율이 더 유리한데 왜 변경하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도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기존 애드센스 포럼에서 헤린포님 글 읽고 바로 사업자 등록 했었는데,
경비율에 대한 것을 그때 이후로 본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면세'에 꽂혔나봐요 ㅜㅜ
그냥 하던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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