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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의 세금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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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지급받은 내역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2017 년까지 밖에 없는데요

그 이전거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세무사 메일로 문의는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전화는 할 때마다 바쁘신지 안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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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년도 신고할 때 밑에 가산세액 어쩌구 있는거이건 제가 입력해야되나요? 그냥 공란으로 하고 신고는 해뒀는데 복잡하네요;6b81435c465174329edb4378fbc402e9_1660278485_624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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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국세 소멸시효가 5년이라 2017년 이전은 없는 게 아닐까요?
2021년 귀속
2020년 귀속
2019년 귀속
2018년 귀속
2017년 귀속
여기까지 딱 5년.....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

아 그런게 있군요? 그럼 그 체납자들은 5년넘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사라질리는 없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국세소멸시효 인것 같은데요. 신고를 한건 5년이 지나도 징수되지만 신고가 안된건 사라지다는 의미인가요?

헤린포님의 댓글의 댓글

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세금을 청구할 수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

그런 규정이 있었군요? 근데 그러면 신고안하고 그냥 5년 지나게 내버려두는 사람이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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