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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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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입니다.

2. 2022년 1월부터 계속 매달 애드센스 수익이 입금되고 있어요

3. 만약 2022년 9월 8일 사업자 등록했을 때 , 개업일자도 9월 8일로 합니다.

4. 간이 사업자로 선택 합니다.(일반과 간이 차이가??)

5. 사업자 등록완료 했다고 가정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0월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 납부금액 이전 직장 금액으로 유지하는 거 가능한가요? 

2. 9월8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징세(?) 같은게 발생하나요?

3. 사업자 등록을 내년 1월 1일자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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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1.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와 동일 수준으로 내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회사가 보조해주던 금액까지 내가 내야 하므로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2배가 됩니다. 이 2배의 금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 보세요.

2. 9월 8일자로 개업신고를 하셨다면 그 전 수익은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구요. 다만, 사업자 등록시 개업일을 9월 8일이 아니라 1월 1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의 소득을 지연 신고한 셈이 되므로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안 나왔습니다. 세무서마다 재량이 있는듯)

3. 애드센스 소득이 금액 수준에 따라 고민해볼 문제 같습니다.

나올레옹님의 댓글의 댓글

검색을 좀 해보니 개업일을 1월1일로 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 1%"를 내야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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