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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수익을 달러통장으로 받고나서 환전을 안하고 아직 냅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1. 세금 신고시 그달의 수입은 입금 당시의 환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2. 혹 원화로 환전하지 않을 경우, 그달의 수입으로 잡지 않을수도 있나요?


3. 애드센스를 통해 얼마나 수익이 들어와야 사업자를 내는것이 세금절감에 유의미한가요? 참고로 저는 다른 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1-07 01:00:57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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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보통 통장으로 최종 입금받은 경우, 당일 고지 원달러환율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든 원화든 일단 계좌를 받아서 처리한다면 (소득/세금 누락 신고하시는 게 아니면) 수익으로 잡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애드센스 연소득 2~3천 넘으시는 구간부터 + 지출 증빙 적으시다면 낼 세금이 늘어나실 것으로 보아야하니 세금 절감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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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흑님의 댓글의 댓글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금포럼이 있는 것을 모르고 블로그 포럼에 글을 적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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