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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해당 조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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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세금관련해서 공부를 하다보니

단순경비율이라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기장의무 - 비사업자

신고유형 - 비사업자

이런 유형으로 등록해서 신고세율 15%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었는데요.


세금 검색을 하다보니 제가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낸것 같아서요.


작년 소득이 애드센스, 외국A, 외국B, 네이버

이렇게 애드센스 하나로만 되어있진 않고 섞여있지만

모두 블로그를 통한 소득이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첫해인데

이럴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신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지금도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2-01-08 11:56:48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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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단순경비율은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 선택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1년차는 7,500만원 매출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정정한다는 건 사업자등록을 소급해서 한다는 건데 국세청에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되면 경비율 적용은 가능하겠죠.(조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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