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300만원 미만 소득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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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대상에는 300만원 이상인경우라는데 그 미만인 경우도 신고를해야되나요?
작년에 최근3년간 안하던 종소세신고를 다했았는데 그때도 300은 안남었구요. 그래도 낼건 다 내더라구요.
근데 300미만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고민이네요
작년에 최근3년간 안하던 종소세신고를 다했았는데 그때도 300은 안남었구요. 그래도 낼건 다 내더라구요.
근데 300미만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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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기릿님의 댓글
분리과세란 이미 세금을 낸 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즉 원천세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법인(주식)의 배당금도 2천만원 미만일 경우 14%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먼저 냅니다.
이것이 배당금의 분리과세입니다.
(배당금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소세 때는 당연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3.3% 등의 원천세를 이미 낸 300만원 미만의 소득 이거나 분리과세의 범주에 있는 소득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종소세 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센 수익도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되겠지 했는데...
세무사들의 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천세 신고 된 소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센은 원천세 납부가 안 된 것이니 100 달러 수익일 지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조심스레 내려봅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소득이 300만원미만이면 세금도 없으니 신고 안해도 상관 없을겁니다.(인적공제 본인 1명 세액공제로 세금이 없어집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드센스블로거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