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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통해 세금처리하면 세무사가 제가 유튜버 누구인지도 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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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잡다한 정보 유튜브 해보려고하는데

딱히 막 메리트 있는 정보는 없지만 요즘 그런것도 많길래 해보려고요.


그래서 얼굴 없이 자막이나 그런걸로 처리해서 하는데

세무사 통해 세금 처리하면 세무사가 제 유튜브도 보고...뭐 그런가요?


그런건 싫은데.... 세무사가 제 유튜브 보고 그러면 세무사 안끼고 처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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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휘온님의 댓글

23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애드센스수익이 발생되는 채널주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whiontax/223124517631

윤스님의 댓글의 댓글

큭... 그럼 국세청 직원들이 제 유튜브를 다 본다는거네요.ㅋㅋ 아이구야 세무사도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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