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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743002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이 두 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을 애드센스 수익을 7000~7400 이하로 맞출거라 


광고대행업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블로그 아니고 유튜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만 운영하고 있는데 743002 광고대행업 코드로 등록해도 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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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유튜브 때문에 채널 공개하고 그런것도 생긴것이기도 하겠고요... 아무래도 기존 광고 대행업 쪽하고 명확히 유튜버. 라는 직업 자체를 명확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라 1인 미디어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만.. 저도 세알못이라 좀 더 의견을 들어보시거나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유튜버이시면 광고대행업말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이걸 하셔야 합니다.

광고대행업(743002)은 부가세 과세 사업자이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즉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 면세 사업자
*장점
1.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서 슈퍼챗 같은 원화 수익이 많을 경우 유리함
2.부가세 신고 안해도됨

*단점
1.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안됨, 각종 구매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환급 불가능.
2.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100%) 불가
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 ~ 30%) 불가

#광고대행업(743002)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 과세 사업자
*장점
1.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달러 수익은 영세율 적용으로 어차피 0원이므로 구글 애드센스 중심 수익이라면, 신고를 하는 귀찮음을 제외하면, 면세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상 부가세 0원으로 동일함
2.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되므로 사업 관련 비용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음. ex)임대료 10% 돌려받기, 테크 유튜버라면, 전자제품 구매 비용 10% 돌려받기 등
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100%) 가능
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 ~ 30%) 가능

*단점
1.원화 슈퍼챗 수입이 많은 경우 원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해서 손해일 수 있음
2.부가세를 매년 2회 신고해야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 달러 수익이 많다, 비용처리할 액수 혹은 계획이 있다, 소득세감면 혜택이 필요하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 : 부가세 신고가 귀찮다, 원화 수익이 많다, 비용처리할 것이 거의 없다, 소득세 감면 혜택이 필요없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6113
https://blog.tossbusiness.com/articles/semo-49
https://blog.toss.im/article/reducing-tax-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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