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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세금 왜 6프로 일까요? 3.3프로 아닌가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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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네이버 블로그 글쓸때는 회사소속은 아니고 업체에서 원고료받고 3.3프로 원천징수 했는데요..
애드센스는 연 1300만원 미만시에 6프로 세금이 종소세라고 해서.. 위에꺼랑 둘다 종소세에 사업소득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뮨드립니다.아시면 답변좀 부틱드려요^^

[이 게시물은 새벽그림자님에 의해 2024-05-02 13:38:37 블로그 포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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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

6%세금 중에 원천징수 3.3%로 미리낸 금액을 제외하고,소득세 신고달에 2.7%를 추후 납부하게 되므로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손주희님의 댓글의 댓글

제글이 옮겨져 있어서 이제 봤는데 댓글감사합니다. 근데 무슨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3.3프로로 세금떼는 학원강사나 원고료의 경우 소득세 신고달에 오히려 환급을 받았거든요. 2.7프로를 더 낸것이 아니라요. 이것도 금액에 따라 다른걸까요?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기본 세율 6% 범위로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라는 가정하에, (모든 계산은 원천징수 액수 제외 지방세 10% 제외-계산 편의)
애드센스 수입이 1000만원, 원고료 수입이 100만원인 경우
세금은 60만원(1000만원 x 6%) + 6만원(100만원 x 6%)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원고료 수입은 원천징수로 3.3%에 해당하는 3.3만원을 선납(100만원 x 3.3%)한 상태이므로 60만원(1000만원 x 6%) + 2.7만원(100만원 x 2.7%)로 약 62.7만원이 소득세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신고시 각종 공제액(인적 공제 150만원, 연금)으로 실질 소득세가 마이너스가 되면 지불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 때 공제액 자체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원천징수는 선납 세금이므로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미리 징수당했기 때문에 해당 액수 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손주희님의 댓글의 댓글

우와 길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그러면 인적공제금액인 150만원 이하로 종소세가 나왔으면 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거고 150만원 이상일때 세금에서 150만원을 뺀금액을 내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짜 이거에 대한 답해주시는거 님밖에없어요 너무감사합니다

우움작위자드님의 댓글의 댓글

저 위 예시는 제가 잘못들었네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계산되는건데.

손주희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인적공제는 아닌거고 작년일한 3.3프로 일이 환급되는 이유는 다시 모르는거가 되겠군요? 암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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