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질문] 사업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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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중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기준이 2천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신고 때, 유튜브 수익은 2000만 정도이며 주택임대 수익은 1900만 정도였어요.
올해 홈택스에는 기장의무 구분과 적용경비율 정보가 전혀 없어서 경비율 선택이 어렵네요.
만약 사업소득이 유튜브만 따로 할 수 있으면 단순 경비율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유튜브와 주택임대가 합친 것이라면 기준경비율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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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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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릿님의 댓글
임대소득은 2천이하이니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우띠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