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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유튜브를 같이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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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블로그만 했고 소득도 작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유튜브를 하면서 올해에는 수익이 조금 많이 나올것 같은데 


애드센스 블로그와 유튜브 수익 2가지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와 광고대행업 (743002) 중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 사업자를 내서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업자를 낼 경우 만일 제가 블로그 강의나 유튜브 강의를 듣는다면 그것에 대한 경비처리도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거 생각도 못해 봤는데 여러 곳 찾아도 보고 했는데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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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트럼프님의 댓글의 댓글

두 업종 모두 사업자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와 광고대행업 (743002)  각각 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기릿님의 댓글의 댓글

아뇨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 2개 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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