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지급보류가 걸리나요?
컨텐츠 정보
- 1,146 조회
- 2 댓글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 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애드센스 지급계좌에 tin번호로 등록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고용 등을 하지않는 1인미디어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될것인데요.
기존 애드센스에 지급보류가 걸리게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것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고용 등을 하지않는 1인미디어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될것인데요.
기존 애드센스에 지급보류가 걸리게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것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2개
/ 1페이지
헤린포님의 댓글
sky73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