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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하면 세금, 자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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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로 애드센스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서는 집중이 안되서, 사무실 임대차 3개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이 정부기관에 보고되어 어떤 세금, 건보 지역세대원 자격 상실 등의 변화가 생길까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되면 할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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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1페이지

기릿님의 댓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소세 때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더 청구될 뿐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4.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은 중개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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