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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매출유형별 부가세신고방법 총정리(2025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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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고 독감이 유행하는데,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우리 크리에이터 산업은, 지난 2019년 처음 국세청 업종코드가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온 이후, 2025년 현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동안 크리에이터 산업에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산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나,

아직까지 과세당국에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크리에이터 산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세무전문가들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과세당국의 기존 과세기조에 따른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증자료를 착실히 준비해가면서 일관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출유형별 부가세신고방법, 특히나 음원유통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원유통수익이란?]

짤스튜디오, 쇼츠뮤직, 뮤직플렉스, 브이엠피코리아 등의 숏폼음원유통사 협업 음원수익 배분 매출은 최근 1-2년 사이 발생된 신종매출유형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음원유통사와의 약정을 통해 음원을 제공받아 영상창작에 사용하고, 크리에이터의 영상창작 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저작료매출에 대해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음원유통수익에 대한 업종분류 문제]

본 매출의 원천은 음원의 저작료수입에 해당하므로 크리에이터가 배분받는 매출도 간접적인 저작료수입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상창작을 통해 발생된 직간접매출이라는 점에서 크리에이터 산업 본연의 매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원유통수익에 대한 증빙처리]

음원유통사 음원수익 배분 매출은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돈을 받는 매출자(크리에이터)가 유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대금을 수수해야합니다. (약정시 부가세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짤스튜디오 음원수익 외 매출유형별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통하여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https://blog.naver.com/whiontax/2237254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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