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신고 분류
올해580만원 받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 저를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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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애드센스 순수익 580만원이에요.
종소세 신고하려고 준비 하니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주부이고 건보료 피부양자인데요.
이정도 금액이면 박탈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신랑 연믈정산때 제가 인적공제로 포함되어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아보았는데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고 하는데 순수익 580만원이면 300만원 이하에 들어가다라구요. (60프로가 경비로 빼주니까)
그럼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신랑은 절 인적공제로 넣으면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애드센스는 애초에 원천징수가 되지않아서 분리과세가 안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여기서부터 혼란스럽고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분들. 저랑 비슷흔 수익이신분들 어쩌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달에 50만원 정도 버는데 세금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고, 원칙대로 사업소득 신고해야 한다면.... 애드샌스로 엄청 많이 벌지 않는이상 할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세금 안낸다는거 아닙니다.
지금 방법을 모르고 절세할수 있다면 하자는 취지 이니까
잘봐주세요.^^
종소세 신고하려고 준비 하니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주부이고 건보료 피부양자인데요.
이정도 금액이면 박탈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신랑 연믈정산때 제가 인적공제로 포함되어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아보았는데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고 하는데 순수익 580만원이면 300만원 이하에 들어가다라구요. (60프로가 경비로 빼주니까)
그럼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신랑은 절 인적공제로 넣으면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애드센스는 애초에 원천징수가 되지않아서 분리과세가 안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여기서부터 혼란스럽고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분들. 저랑 비슷흔 수익이신분들 어쩌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달에 50만원 정도 버는데 세금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고, 원칙대로 사업소득 신고해야 한다면.... 애드샌스로 엄청 많이 벌지 않는이상 할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세금 안낸다는거 아닙니다.
지금 방법을 모르고 절세할수 있다면 하자는 취지 이니까
잘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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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1페이지
STrom님의 댓글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애드센스 순수익 580만 원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중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업 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외 다른 재산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80만 원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포함 여부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580만 원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하더라도 232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하신 내용처럼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여부
애드센스 수익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익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 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5. 절세 방안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애드센스 활동과 관련된 비용(예: 콘텐츠 제작 비용, 도서 구입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애드센스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세금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고,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경비 공제를 통해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STrom님의 댓글의 댓글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STrom님의 댓글의 댓글
애드센스가 기타소득일지 사업소득일지에 대해,
결론: 받는 금액이 매달 다르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