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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음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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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업로드시 제공되는 공식 음원은 

유튜브가 음원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대신 지불하고

유튜버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사운드는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사운드 입니다.

음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공식음원이 아니라 원본사운드로 올렸다면, 

( 음원을 다운받아, 영상과 함께 편집해 통채로 업로드 한 경우)

그 영상의 수익은 음원 저작권자에게 가거나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음원을 원본사운드로 올리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원본사운드 (포함된 음악의 출처 : xxxx ) 이런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원본사운드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xxxx 포함 이라고 표시되고, 클릭시 해당 공식 음원으로 연결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편집시 다운다운 받은 음원을 넣고, 업로드시 원본사운드로 넣어도, 공식음원을 사용한 것과 같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혹시 원본사운드에 출처를 남기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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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꾸벅님의 댓글

쇼츠 음원은 폰으로 업로드 할때 쇼츠 음원을 써야 저작권에 안걸립니다. 편집시 음원을 넣었다면 저작권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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