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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대한민국 이고요 제목은 영어로 쓰고 있어요 이럴때 미국세금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내야 하나요? 잘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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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weeker님의 댓글

구글에서 외화로 송금하고 한국인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화로서 한국 계좌로 받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수입에 대한 세금분은 구글에서 미리 제하고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면 부가가치세(영세율),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weeker님의 댓글의 댓글

세무소 가서 직원 도움 받아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내내)은 세무서가 매우 바빠서 현장접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단순 세무문의로 전화해도 보통 안받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홈택스(온라인)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이어서 경비처리 할게 복잡하거나 장부 작성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맡기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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