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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타인계정, 국민은행 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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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달러가 넘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해서

현재 국민은행에 매달 증빙자료(구글 애드센스 송금내역)를 제출하고 수익을 받고있는데요 


얼마전 부모님 구글 계정B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에드센스도 부모님 명의)이번에 그 수익을 제 국민통장으로 받으려는데


이렇게 되면 증빙자료인 구글 애드센스 B의 송금내역 이름이 부모님 이름인데 은행 측에서 명의도용으로 보고 문제 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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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1페이지

새벽그림자님의 댓글

B계정의 계정(어카운트) 명의만 부모님 것일 뿐, 송금 수령자 : 결제자 는 회원님 본인이므로 본인 명의로 세금 부과 및 입금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은행단에서 B계정이 '갑' 이라는 사람의 소유?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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