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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의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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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경고 X)가 걸려서 이의제기 해놓은 상태인데
'이의 제기 후 48시간 또는 신고자가 소유권 주장을 취소하는 시기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동영상이 차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구요.
근데 저 이의 제기 후 48시간 이라는게 신고자가 답변해야 하는 30일 이후 48시간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의 제기를 한 그 시점부터 48시간인가요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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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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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킥님의 댓글
저작권 신고를 당했을 때, 이의제기는 보통, 이의제기 요청 -> 접수완료 -> 이의제기 받아들여짐 -> 일정기간 신고자에게 유예를 줌 -> 신고자가 추가서류 제출 없을 시 영상복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