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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침해가 수익 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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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운영하던 채널이 너무 억울한 사유로 수익 정지를 당하고

수익 재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익정지를 당한 사유는 저작권 문제나 재사용된 콘텐츠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총 219개 인데요

그 중 브금으로 가요 음원을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감) 

라고 뜨는 영상이 8개가 있습니다.


이 중 1개는 업로드 하자마자 유튜브가 자동으로 음원을 식별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곧장 뜬거고요 

(유튜브에 content id가 등록되어 있는 음원)


7개는 업로드 당시는 문제가 없었으나 (유튜브봇이 자동으로 식별 못했음)

음원 유통사(=저작권자)가 차후에

음원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서 

영상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 "경고"를 받은건 아니고 수익 쉐어만 하는,

많이들 흔히 겪으시는 케이스인데요


유투브에서도 당시 메일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계정 상태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동영상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혹시 수익 재승인 심사 시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승인이 거절되기도 하는지요?


포럼 구버전의 글들을 서칭해봤지만

어떤분은 상괸이 있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은 문제없다고도 하셔서

확실한 답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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